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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재정과 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후 공급해 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소득 자산 기준 자격 요건
👉🏻 자격요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을 소유 X)
👉🏻 공급 규모별 소득 기준
✅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 월평균소득 70%이하 (1인 가구 : 90%, 2인 가구 : 80%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 60㎡이하 |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당해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전용면적 60㎡ 이상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120%, 2인 가구 : 110% 이하) |
👉🏻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가구 | 90%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80%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70%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5,335,439원 이하 | |
5인가구 | 5,628,344원 이하 | |
6인가구 | 6,091,147원 이하 |
✅ 지역 공구문 별로 입주자 소득 기준 완화하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
👉🏻 자산 기준
✅ 총 자산: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우선순위
모집할 입주자 인원수가 초가 하게 되어 경쟁이 심할 경우
순위-배첨-추첨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순위를 뽑고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항목에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기준
구분 | 1순위 기준 |
전용면적 50m² 미만 | 당해 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가 1순위 |
전용면적 50m²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
👉🏻 배점항목
✅ 공사 국민임대아파트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세대
✅ 사회취약계층
✅ 미성년 자녀 수
✅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당해 주택 건설지역 계속 거주 기간
✅ 청약 저축 납입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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