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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콘텐츠 플랫폼 연구원 캐치가 청년 구직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지난해보다 취업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구직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저소득 구직자,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같이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입니다.
연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제도의 참여자는 2023년에 약 30만 명에 달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제도' 1 유형과 2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1 유형
1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둑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2 유형
2 유형은 특정청년계층, 청년, 중장년이 대상자입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이 대상자입니다.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1 유형과 2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구직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 지원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명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유형 취업활동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284,000원 지원합니다.
1 유형 2 유형 비교
신청방법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