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뉴홈은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홈의 세 가지 유형
✅나눔형: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며, 전용 모기지(대출)를 이용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 주거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형: 저렴한 공공분양을 임대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 형태로, 자격 조건에 따라 청약을 신청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80%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도 추첨제 물량이 제공됩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지원대상 | 자격 | 소득 및 자산조건 |
청년 | 무주택(주택소유이력X) 19세~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부모 순자산 9억 7500만원 |
신혼부부 | 예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 |
월평균 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순자산 3억 4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 무주택(주택소유이력X)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 소득 130%이하 순자산 3억 4000만원 이하 |
중장년층 | 일반계층, 다자녀, 노부모 등 | 월평균 소득 120%이하 순자산 3억 4000만원 이하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