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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2.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 기여금

    3. 청년도약계좌 환승(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5. 자주 하는 질문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지원자격이 만34세까지라 나이가 나이가 적용이 안될 거 같은데,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은 병역혜택 +2년(최대 6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까지 지원대상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식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

     위 2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2024년 중위소득 180%
    1인가구 4,011,201
    2인가구 6,682,696
    3인가구 8,486,383
    4인가구 10,313,843
    5인가구 12,052,323
    6인가구 13,713,064

     

     

    매달초에 신청가능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 기여금

     

     

     

     

    1. 정부 기여금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기여금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구간별 상이하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이고(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70만 원 최고 납입한도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이고(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의 지급한도 40만 원의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6%를 적용해

    정부 기여금 최대2.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년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은 144만 원입니다.

     

    정부 기여금 144만 원에 기본금리 4.5% 적용하면,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164,700원이 발생하고

     

    정부기여금+이자 포함하여 받는 총 정부기여금 금액은 1,604,700원이 됩니다.

     

    원금 42,000,000원+6,405,000원+ 1,604,700원

    = 50,009,700원

    5000천만 원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자 비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에 대한 과세도 커지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정부 기여금을 합하여 발생한 이자만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예시로

     

     6,405,000원(은행이자)+ 1,604,700원(정부기여금)=8,009,700원에서

    원래되로라면 800만 원에 이자 소득세 15.4% 적용하면 약 123만 원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123만 원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123만 원을 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신청자 본인이 저소득층(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이고(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이라면 0.5%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으로 선정하여 정부기여금은 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분들은 곧 만기가 다가올 텐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에 가입할 경우에 만기 수령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는데 

    혜택은 연 약 9%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장점으로는 정부기여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일시납입금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월성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한번 설정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월성정금액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이 1,260만 원이고, 총 70만 원씩 42개월을 납부하였을 경우

    856만 원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납입은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데

    혜택을 계산하면은 70만 원씩 60개월을 납부하게 되면

    총 납입금 4,200만 원에+정부지원금+비과세혜택= 총 약 5,001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약, 801만 원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최대 금액을 예시로 든 것뿐이며, 만약 마지막 2년(변동금리 적용 시기)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면 이 금액보다 더 적어질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가정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신규납입보다 일시납입할 경우 약 55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만기해지

    2. 일반중도해지

    3.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 시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금리+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금리로 산정)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특별중도해지 사유 증빙서류
    1. 제한 없음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2.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계좌해지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금융회사등 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불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자주 하는 질문

     

    Q: 병역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Q: 개인소득 기준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연도 : 계좌개설일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국세청에서 소득액 확정 전)

    2023.7월 가입신청 시,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023.6월 가입신청 시,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Q: 소득거절 문자를 받았는데 어떡해야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 확정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1.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소득이 “0원”인 경우

    2.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등(단, 육아휴직급여는 예외)

    (예외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소득 중 육아휴직급여만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됩니다.)

     

    Q: 육아휴직 소득도 인정되나요?

    A: 

    ㅇ (개인소득) 가입신청일 직전 연도(6월 이전 가입신청자는 전전 연도) 동안 육아휴직급여만 수령한 경우 총 급여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ㅇ (가구소득) 가구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 합산액에서 제외

    ㅇ (정부기여금) 육아휴직급여의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구간 산출

     

    실업급여 등 육아휴직급여 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Q: 가입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가입(계좌개설) 가능 여부는 가입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됩니다.

     

    Q: 이미 가입을 신청했는데 은행 변경가능한가요?

    A:

    ㅇ (계좌개설 이전)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ㅇ (계좌개설 이후)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중도해지에 해당)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 일 가입 후 2023.9.5. 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Q: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도 유지심사를 통해 매년 변경되나요?

    A: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1년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Q: 매월 무조건 70만 원씩 납부해야 하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를 입금해야 합니다.

     

    Q: 유지심사가 뭐죠? 계좌개설 후 소득이 줄거나 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ㅇ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ㅇ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되며,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ㅇ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계좌개설 후 변동사항) 가입 이후의 소득 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ㅇ 계좌개설 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 대해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A: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지원혜택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3번으로 문의 바라며

    고객정보 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계좌해지 등 적금납입·해지 관련 문의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은행명 문의번호
    기업은행 ☎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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