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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미환급금을 조회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이용요금이 정산되거나, 정산 이후 요금 할인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생하여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이런 이유로 환급되지 못한 미환급금 통신비가 자그마치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미환급금 통신요금을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꼭 환급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신 미환급금 정보조회 서비스란?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통신 미환금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 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통신 미환급금 환급대상
환급대상
① 유·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 자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고객
· 서비스 제공 사업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 과오납 요금이란?
해지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돌려드려야 할 금액
② 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 자 중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금액이 발생한 고객
· 서비스 제공 사업자: SK텔레콤
※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금액이란?
이동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뺸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입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이동전화에만 해당합니다.
③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 서비스 제공 사업자: KT(유선), LG유플러스(유선), SK브로드밴드
※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란?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
환급예시
할인조건에 대한 과납
예) 홍길동 씨는 2005년 8월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 과납요금 발생
이중납부
예) 홍길동 씨는 2006년 4월 19일 해지하며, 2006년 3월 1일 ~ 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보증금을 해지 후 미수령
예) 홍길동씨는 2004년 8월 10일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 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통신미환급액 조회 방법
- 통신미환급액 조회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명의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금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KT | SK텔레콤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 SKT 알뜰폰 |
080-000-1618 (무선) 080-000-9999 (유선) |
080-011-6000 1599-0011 |
080-019-7000 (무선) 080-851-7001 (유선) |
080-8282-106 | SKT 알뜬폰 사업자 고객센터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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