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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의
세금 환급형태로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연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방법과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액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
- 1인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총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③ 가구요건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 세이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가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 1인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됩니다.
유의사항 | 적용 |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이하인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삭감 |
기한 후 신청시 | 해당 장려금의 10% 삭감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 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만큼 삭감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3년 하반기 귀속(반기) | 24.03.01~24.03.15 | 24.06 지급 |
23년 전체 귀속(정기) | 24.05.01~24.05.31 | 24.08 지급 |
24년 상반기 귀속(반기) | 24.09.01.~24.09.15 | 24.12 지급 |
만약 위 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에 신청 시 지급금액의 10% 차감하여 지급하니 100%다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신청방법과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 ARS 신청방법
ARS 전화번호 (☎1544-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대리를 요청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홈택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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